텔레그램에서 리딩방과 같은 불법 금융투자업을 운영하는 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고 금융투자업을 영위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유사 투자자문업의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을 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리딩방과 같은 불법 금융투자업을 감시하고, 적발된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통보하여 처벌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신고하기 버튼을 누르면 해당 방이 자동으로 삭제되며, 금융감독원은 해당 방의 운영자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여 처벌 여부를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