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에서 리딩방이나 사기가 많은데 신고하면 방개설자는 어떤 책임이있나요??
안녕하세요. 정직한 누구보다입니다.
텔레그램을 가입해놓고 방치중이었는데
갑자기 여러군데서 초대를 하나요.
리딩방이랑 사기가 딱보이는 그런 곳인데
신고하기 하고 나가면 그방 운영자는 어떻게 되나요?
그냥 방만 폭파되는건지 아니면 방 개설자에 어떤 조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텔레그램에서 리딩방과 같은 불법 금융투자업을 운영하는 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고 금융투자업을 영위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유사 투자자문업의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을 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리딩방과 같은 불법 금융투자업을 감시하고, 적발된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통보하여 처벌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신고하기 버튼을 누르면 해당 방이 자동으로 삭제되며, 금융감독원은 해당 방의 운영자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여 처벌 여부를 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해당 방 운영자가 해당 방에서 범행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방조범으로 처벌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리딩방 신고 효과:
텔레그램에 신고하면 운영진이 방을 검토합니다. 규정을 위반한 경우 방이 삭제되거나 차단될 수 있습니다.개설자에 대한 조치:
규제가 심각한 경우 방 개설자의 계정도 제한되거나 영구 정지될 수 있습니다. 다만, 텔레그램은 익명성을 보장하므로 법적 처벌은 별도의 신고(예: 경찰)로 이어져야 가능합니다.법적 책임:
방 개설자가 사기, 불법 행위와 관련이 있다면 국내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관련 자료를 수집해 경찰이나 금융감독원 등에 신고해야 합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텔레그램 내에서의 신고를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텔레그램 관리자가 그 신고 내용에 따라 조치(계정 정지나 해당 채팅방의 폐쇄)를 하는 것이고
형사처벌 여부는 별도로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방을 개설한 사람 역시 구체적인 관여 여부에 관계없이 유사수산행위나 사기의 공범이나 방조범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