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리딩방 사기 행위 의심 사건이 적발되어 신고하려고 합니다.
카톡 내용으로 신고가능하나요? 사실 직접적인 증거는 없고 내용상 심증은 거의 사기가 확실 시 해보이는데
사실 피해는 입지 않았지만 예방하고 싶어서 관련 카톡 내용이나 연락처, 사업자 등록증 이미지는 가지고 있습니다. 회사는 검색해보니 있긴 한거같은데 자세한 정보도 없고 의심이 많이 되네요. 신고를 한다면 어디에다 신고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고는 경찰서에 하면 되며, 카톡내용으로 사기정황이 드러난다면 이를 근거로 신고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