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지식재산권·IT 이미지
지식재산권·IT법률
지식재산권·IT 이미지
지식재산권·IT법률
소중한오솔개62
소중한오솔개6222.06.08

사진을 토대로 그린그림의 소유권은?

출처를 밝히지않고 그린 그림은 저작권위법이라고 하던데요

그럼 그 그림으로 수입이 발생하게 될경우 그수입이 문제가 되는거죠?

그러니깐 그 그림의 소유권과 발생한 수입은 별개의 문제인건지?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위반 여부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답변이 어렵습니다.

    저작권위반의 그림은 그린 사람의 소유이겠으나 저작권을 침해하여 그린 것이므로 그로인한 이익의 정도 등이 참작되어 손해배상의 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출처를 밝히는 것과 저작권 침해가 면책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점에서 출처를 밝히더라도 임의로 이를 가지고 제2차적 저작물을 제작 판매 하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로 볼 수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사진이 보호받는 저작물인 경우 이를 이용하여 그린 그림은 2차적 저작물에 해당될수 있고 이경우 사적이용을 넘어 판매등을 통해 수익 사업을 한 경우 사진저작권자의 이용동의가 없다면 사진저작권 위반에 해당될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상 사진저작물이란 단순히 기계적인 방법을 통하여 피사체를 다시 재현시킨 것이 아니라 사진작가의 사상·감정을 창작적으로 표현한 사진으로서 독창적이면서도 미적인 요소를 갖춘 것이어야 합니다.

    해당 사진이 저작물로 인정이 된다는 전제하에 설명하자면, 사진을 보고 따라 그리는 경우 이는 2차적 저작물이 됩니다.

    자신의 저작물을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저작물을 작성할 권리는 원저작자의 배타적 권리이므로 원저작자의 허락 없이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였다면 원저작자의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침해한 것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