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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거북이38
활달한거북이38

연금 종류 중에 가급연금액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가입기간/소득 같은데 연금액이 다른 이유에 대한 뉴스에서

"가입기간과 소득에 의해 산출되는 기본연금과는 별도로 부양하는 가족에 대해 추가로 지급되는 가급연금액에 의해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내용에

가급연금액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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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가급연금액은 수급권 취득 당시 가입자 또는 수급권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던 배우자, 자녀 (18세 미만 또는 장애 2급 이상) 또는 부모 (가 있는 경우에 추가로 지급하는 가족수당 성격의 부가 급여를 말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가급연급액이란 국민연금이나 노령 연금 또는 장애 연금의 수급권자가 그 권리를 취득한 경우에 그 수급권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 기본 연금액에 일정액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가급연금액이라고 하는 것은 수급권 취득 당시에 가입자 혹은 수급권자에 의해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배우자, 자녀나 부모에 대해서 추가로 지급하는 가족수당 성격의 부가 급여를 말하는 것이에요.

    • 안녕하세요. 이철민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가급연금액은 국민연금법에서 정하는 연금액 중 최저 수준의 연금액입니다. 가급연금액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65세 이상이 된 후 연금을 받을 때 지급되는 연금액입니다. 가급연금액은 매년 물가 상승률에 따라 조정됩니다. 가급연금액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납부한 보험료와 가입 기간에 따라 결정됩니다. 가급연금액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납부한 보험료가 적거나 가입 기간이 짧을 경우 낮게 책정됩니다. 가급연금액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납부한 보험료가 많거나 가입 기간이 길 경우 높게 책정됩니다. 가급연금액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65세 이상이 된 후 연금을 받을 때 지급되는 연금액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진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가급연금액은 사회보험 제도에서 가입자가 별도의 보험료를 지불하여 가족을 부양하는 경우, 가족을 부양하는 가입자에게 추가로 지급되는 연금액을 말합니다. 기본연금과는 별도로 계산되며, 가족의 수와 관계연을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이 가급연금액은 가입자의 가족 구성원 수, 부양 의무자 수, 부양 의무자의 나이, 부양 의무자의 소득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따라서,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가입자의 경우에는 가급연금액이 추가로 지급되어 기본연금과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가급연금액은 사회보험 제도의 일환으로 가족을 부양하는 가입자를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수급권 취득 당시 가입자 또는 수급권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던 배우자, 자녀 (18세 미만 또는 장애 2급 이상) 또는 부모 (가 있는 경우에 추가로 지급하는 가족수당 성격의 부가 급여를 말한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가급연금액은 국민연금과 같은 선순위 연금제도에 가입한 경우, 퇴직 시 받을 수 있는 금액의 상한선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