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자가1개에 분양권 약 1.5년된 것 1개 가지고 있는데..
분양권을 일주일전에 매수자와 계약을 했습니다.
만약, 이번 법안이 올해 안에 가결되어 시행되면..최종 잔금 치르는 날을 내년초로 미루면 양도세를
얼마나 절감할 수 있을까요? %로 부탁드립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방세포함 66%로 알고 있는데..이번 조치로 44%로 다운된다는 얘기가 있어서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12월 21일 정부부처가 합동발표한 2023년 경제 정책방향에 따르면,
분양권 및 입주권을 1년이내에 단기매매할 때의 양도세율을 종전의 70%과세에서 45%로 완화하기로 하였습니다.
2년미만은 양도세 60%에서 0%면제로 완화한다고 합니다
국회를 통과해야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