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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끈한참고래15
매끈한참고래1522.12.21

정부가 어제 부동산 활성화위한 완화책을 내 놓았는데..

현재 자가1개에 분양권 약 1.5년된 것 1개 가지고 있는데..

분양권을 일주일전에 매수자와 계약을 했습니다.

만약, 이번 법안이 올해 안에 가결되어 시행되면..최종 잔금 치르는 날을 내년초로 미루면 양도세를

얼마나 절감할 수 있을까요? %로 부탁드립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방세포함 66%로 알고 있는데..이번 조치로 44%로 다운된다는 얘기가 있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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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21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12월 21일 정부부처가 합동발표한 2023년 경제 정책방향에 따르면,

    분양권 및 입주권을 1년이내에 단기매매할 때의 양도세율을 종전의 70%과세에서 45%로 완화하기로 하였습니다.

    2년미만은 양도세 60%에서 0%면제로 완화한다고 합니다

    국회를 통과해야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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