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 또는 법인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지방세법상 취득세를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주택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취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현재 다주택자의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 세율은 개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정부에서 취득세 중과세 배제 발표를 해서 2022.12.21.부터 소급하여 적용할 예정
이라고 미리 정책 발표는 했지만 현재 지방세법은 개정되지 않은 상태임으로 다주택
취득시 먼저 중과세 취득세를 신고 납부하고 향후 경정청구를 해서 세액 환급을
받아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