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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분법의 역행
이분법의 역행23.06.21

다주택자 비규제지역에서의 3주택 취득시 취득세 중과 완화에 대한 문의

다주택자 비쥬제지역에서의 3주택 취득시 (85m2이하) 세율은 8%로 알고 있습니다만,

정부의 개편안으로 50% 감경이 된다 하던데, 국회법률 개정사안으로 통과가 되었는지요 ?

아직 통과가 되지 않았다면,

올해 3주택 취득자는 우선 8% 적용된 취득세 납부하고 언제가 되었던 통과가 되면 소급적용 받는 걸까요 ?

혹시라도 흐지부지 입법이 되지 않는다면,, 50% 감경 소급적용 받지 못하는 거겠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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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 또는 법인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지방세법상 취득세를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주택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취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현재 다주택자의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 세율은 개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정부에서 취득세 중과세 배제 발표를 해서 2022.12.21.부터 소급하여 적용할 예정

    이라고 미리 정책 발표는 했지만 현재 지방세법은 개정되지 않은 상태임으로 다주택

    취득시 먼저 중과세 취득세를 신고 납부하고 향후 경정청구를 해서 세액 환급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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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취득세 완화 개정안의 내용은 말씀하신 것과 같지만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해 법제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개정안의 내용대로라면 2022년 12월 21일 이후 취득분부터 소급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되어있지만, 실제 개정 여부와 개정 내용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알 수 없습니다.

    국회에서 계속 계류하다 법안이 통과되지 못한다면 기존 세법대로 계속 적용되는 것으로, 소급적용이나 감면도 없는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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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아직 지방세법은 개정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비조정지역의 3주택 취득세는 기재하신 것처럼 8%입니다.

    2. 만약, 개정이 정부 예고대로 될 경우 '22.12.21이후 취득분부터 소급적용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경정청구를 통해 과다 납부한 취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개정이 되고, 시행시기도 소급적용될 경우에만 환급이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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