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1월1일 기사에서 양도세 개편안 기사가 났는데요 1년 미만은 45프로 1년 이상은 폐지라고 나오는데 이게 국회 통과되면 양도세 폐지가 될까요?? 그럼 저는 24년 2월 입주인데 24년에 팔때 세금 없이 팔 수 있다는 건가요??? 계약금 낼때부터 분양권을 제가 가지고 있는건가요??
양도세 개편안의 경우 그동안 단기 보유 매도시 양도차액에 대해 부과하던 중과세율을 없애주는 것이지 단순히 양도세가 폐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즉 기본 주택보유기간이 1년 이상~2년미만 보유시 60% 중과세율을 부과하던것을 기본세율(6~45%)로 조정해준다는 의미입니다. 양도차익이 발생되었다면 세율만 낮아지는 것이고 실제 양도세는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