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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족제비33
착한족제비3323.01.01

분양권 1년 이상 보유하면 24년부터는 양도세 폐지인가요???

오늘 1월1일 기사에서 양도세 개편안 기사가 났는데요 1년 미만은 45프로 1년 이상은 폐지라고 나오는데 이게 국회 통과되면 양도세 폐지가 될까요?? 그럼 저는 24년 2월 입주인데 24년에 팔때 세금 없이 팔 수 있다는 건가요??? 계약금 낼때부터 분양권을 제가 가지고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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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01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권 및 입주권의 단기양도세율을 완화하였습니다.

    즉, 분양권 입주권 1년미만 전매 단기 양도세율이 기존의 70%에서 45%로, 1년이상은 종전의 60%에서 6~45%일반과세로 양도세율을 완화 적용합니다.

    즉, 1년이상의 경우 종전의 중과세단기세율이 폐지되고 일반과세로 완화 된다는 뜻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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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양도세 개편안의 경우 그동안 단기 보유 매도시 양도차액에 대해 부과하던 중과세율을 없애주는 것이지 단순히 양도세가 폐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즉 기본 주택보유기간이 1년 이상~2년미만 보유시 60% 중과세율을 부과하던것을 기본세율(6~45%)로 조정해준다는 의미입니다. 양도차익이 발생되었다면 세율만 낮아지는 것이고 실제 양도세는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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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없어진다, 양도세를 부과안해도 된다라는 의미가 아니고, 분양권,입주권 1년 이상은 일반과세인 6~45%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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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서정호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사에 약간 오류가 있는것 같습니다

    1년이상 폐지가 아니라 예전처럼 일반세율로 환원 한다는 내용 입니다 일반세율은 양도차익에 따라 6~42% 입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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