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택시이용 승객이 차량내에서 구토를 했을때 세탁비를 주지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택시를 이용하는 승객이 이용중 구토를하여 세탁비 문제로 시비가 되는데 서울에서는 민원 해결 차원에서 조례를 정하여 10만원 상당을 지불한다는 말이 있는데 이를 지불치 않으면 법적으로 문제가되나요, 아님 민사적인 부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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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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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사적으로 해결을 하실 부분입니다. 민사청구를 당할 수 있을 뿐으로 형사적으로 죄가 되거나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해당 부분은 당사자간에 원만하게 해결을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승객이 고의로 구토를 했다면 재물손괴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고의로 구토를 하는 사례는 거의 없기 때문에 민사상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문제로 해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