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회사 인사 책임자분들 의견 부탁드립니다.

현 직장에서 1년 6개월 재직했습니다.

(이전 직장에선 정규직 5개월 다녔고, 현재 다른회사에서 1년 6개월 째 정규직으로 재직하고 있는 중입니다.)

1. 현 직장에 정규직으로 입사했지만, 피치못할 사정으로 인하여

회사에선 계약직 입사서류로 다시 쓰고 계약만료로 해줄테니 실업급여를 타는건 어떻겠냐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만약 계약직 입사-계약만료로 서류를 다시 쓰고

퇴사 후 다른 회사로 이직할 때 이전 회사에서 정규직으로 재직했다는 걸

이력서에 기재하고 싶은데 이때 회사에서 제가 정규직이었단 걸 증명하기 위해선

무슨 서류를 요청하나요?

2. 보통 정규직 재직 입증하기 위해선 경력증명서를 요청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만약 계약직 입사-계약만료로 서류를 다시 썼는데,

경력증명서에 '계약직'이란 단어가 없으면

새로 들어갈 회사는 제가 이전 직장에서 정규직으로 재직했었다고 믿을 수 밖에 없게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현 직장에서 1년 6개월 정직원으로 다녔다면 이부분을경력증명서에 반영해서 회사에서 받으면 됩니다. 회사 자체에서 인사팀에서 경력 증명서 발부시 확인해 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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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상황이 조금 이해가 안되는데 일단은 회사에서 계약직으로 계약서를 다시쓰고 계약서 만료로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게 해준다면 회사에 글쓴이는 계약직으로 남아있을거같은데요 그렇다고하면 경력증명서도 계약직으로 표시가 될거같습니다(물론 양식에 따라 다르겠지만) 구체적인 사실관계 파악이 힘들지만 보이는 사실만봤을때는 인사담당자로서 저렇게 처리할듯해요

  • 일반적으로 이런 경우에는 경력 증명서로

    어떤 직장에서 어떤 형태로 근무하셨는지를

    증명할 수 있게 되며

    그런 부분에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