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런 경우 실업급여 수령 가능할까요?
1. 현 직장
작년 6월말부터 재직 중인 회사입니다. 3개월 수습기 거친 후 정규직 계약했고, ‘기한의 정함이 없음’이 기재된 계약서에 서명했으나 성과가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이유로 계약직 변경을 권유받았습니다. 입사 1년이 되는 6월말까지 3개월간 계약직으로 근무 후 정규직 계약 여부를 다시 논의하자 하셨는데, 야근수당 미지급 등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아 즉시 그만두려는 상황입니다.
2. 부수입
3.3% 공제되는 프리랜서 업무를 약 2년간 부수입으로 두고 있습니다. 퇴직 후에도 유지할 생각입니다.
계약직 변경을 거부하고 퇴직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일까요? 계약 변경 면담 시 3시간 가량 스스로 그만두라는 뉘앙스로 강하게 압박받았으나 권고사직을 언급하지도 않았고 녹음도 못해두었습니다. 어떻게든 자진퇴사로 처리할 듯한데, 실업급여 등 퇴사 후 구직기간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이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