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회사 이직확인서 처리좀 봐주세요
1년 6개월 정규직으로 일하다가 자발적퇴사 후 다른회사에 1개월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실업급여 신청할 예정입니다. 전회사에 이직확인서를 요청했는데 이직사유를 다른직장에 옮기기 위해 이직한 경우로 해줫는데 실업급여 신청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③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④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직사유에 대해서는 최종 이직하는 사업장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이전 사업장의 이직사유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1년 6개월 정규직으로 일하다가 자발적퇴사 후 다른회사에 1개월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실업급여 신청할 예정입니다. 전회사에 이직확인서를 요청했는데 이직사유를 다른직장에 옮기기 위해 이직한 경우로 해줫는데 실업급여 신청 가능할까요?
- 최종 사업장 기준으로 실업급여를 받는것이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는 최종 이직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종전 회사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했더라도 최종 회사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해 이직한 때에는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이전 사업장에서 어떤 이유로 이직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으며 마지막 근무지에서 비자발적 퇴사인지 아닌지와, 마지막 퇴사일 기준 18개월 기간 내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을 충족했는지에 따라 실업급여를 수급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확인을 위한 이직사유는 최종근무지를 기준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여부를 판단할 때 최종 근무한 사업장에서 퇴직한 사유를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처럼 과거 근무한 사업장의 이직사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1. 이직확인서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실업급여의 수급을 위한 이직사유의 확인은 최종 이직시점에서의 이직 사유로 실업급여의 수급 여부를 판단하므로,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라면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비자발적 퇴사는 최종직장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이전 직장의 퇴사사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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