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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유연한수달268

유연한수달268

해촉증명서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제가 주 알바로 일했던 곳은(수입 95%이상) 해촉 증명서 받았는데

3만원, 5만원씩 하루 일했던 알바도 해촉 증명서 받아야 하나요? 연락도 안 받던데…수입의 99%인 곳은 해촉증명서 받았는데 이거 있으면 다른거 해촉 증명서 안 내도 건보 피부양자 자격유지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업체들도 해촉증명서를 받아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단 연락이 되지 않는다면 관할 건강보험공단에 유선문의는 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