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는 소득세법상 자유직업소득자로서 매년 5월 말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국세청에서는 소득금액 자료를 매년 9월경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통보를 하게 되는 데, 실제 근무 또는 용역제공을 당해연도에
하지않는 경우에도 전년도의 소득금액이 통보됨으로 인하여 지역 국민건강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음으로 해당 업체에 연락하여 해촉증명서 또는 용역거래가 없음을 확인해
주는 사실확인서 등의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하시면 도움이 될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