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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한매사촌209
도도한매사촌20922.11.25

건강 보험 해촉증명서 관련해서 여쭤보아요

안녕하세요. 프리랜서로 활동하면서,

월급제가 아닌 프로젝트 건별로 보수로 받는데요. 보수가 일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건강보험 금액을 조정하려고 했더니,

해촉증명서를 제출하라고 하는데요.

일전에도 해촉 증명서를 제출했던 회사의 해촉증명서를 또 제출해도 문제가 없나요?

일을 그 회사랑만 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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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는 소득세법상 자유직업소득자로서 매년 5월 말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국세청에서는 소득금액 자료를 매년 9월경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통보를 하게 되는 데, 실제 근무 또는 용역제공을 당해연도에

    하지않는 경우에도 전년도의 소득금액이 통보됨으로 인하여 지역 국민건강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음으로 해당 업체에 연락하여 해촉증명서 또는 용역거래가 없음을 확인해

    주는 사실확인서 등의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하시면 도움이 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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