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예술인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9개월 이상이어야 하고, 근로 또는 노무제공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하여야 하며,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일 것(이직 사유가 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을 요합니다. 따라서 이직일 전 24개월 동안에 프리랜서 일을 했다는 사실은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구직급여 수급 중에는 해당 소득활동을 해서는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