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에서 허리를 다쳐서 군병원(양주병원)에 입원했을시에
군인이 드는 돈은 없는걸로 알고 있는데
하지만 보험비는 받을수 있는걸까요?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상해보험에서는 보상이 가능 합니다.
실비보험에서는 실제손해된 비용이 없기에 보상이 되질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진 손해사정사입니다.
1. 군대에서 다처서 군병원에 입원하는 경우 건강보험 입원특약이 있는 경우 입원비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군의무대는 제외)
2. 가입하신 보험에서 입원특약 있는지 확인해보시고 보험금 청구하시면 됩니다.
3. 진단서, 입퇴원증명서 등 관련서류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비가 무엇이냐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 실손의 경우에는 본인 납부금액이 없기 때문에 보장을 받을 수는 없고 입원을 하셨다면 입원과 관련한 특약에서 보장을 받을 수 있고 수술을 하셨다면 수술특약이 있다면 보장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석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보험을가입하고계신다면 군에서다쳐서 일반병원에서진료를받으신 진료비에대하여 보험금청구시 지급됩니다
하지만군대에잇는군병원에서 치료를 하엿을경우 진료비를 지급한것이 없으면 보험금으로지급되지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박형규 손해사정사입니다.
해당 상해나 질병에 대한 진단금 관련 담보가 있다고 하시면 청구를 해보실 법하신데 실손의 경우, 납부하시는 금액이 있어야 청구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실제 지출되는 치료비가 없기 때문에 실비에서는 처리가 안됩니다.
단지 민간 병원 진료를 받을 경우 실비 처리는 가능합니다.
그 외 부분은 가입 하신 보험 상품의 내역을 검토해야 할 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1. 실비보험은 받을 수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계산한 금액이 없기때문에.
2. 건강보험에 입원.수술비 같은 경우는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채희두 보험전문가입니다.
진단비 골절비 수술비 입원비 등은 받으실수 있겠습니다. 가입하신 보험이 손해보험사라면 직업 변경시마다 고지하게 되어 있기에 어느보험인지 확인하셔야 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