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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자한문어111
인자한문어11123.03.02

임대인의 재계약 요청/임대사업자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저희가 집구하다가 정말 우연히 임대사업자 물건을 계약했습니다.

집주인이 자기가 임대사업자인지 모르셨는지?

전년도 5퍼만 올릴수 있는데 그 이상으로 올리셨더라고요.

그래서 전년도 5퍼 가격으로 계약을 했고 도장은 (공인중개사가 대리로) 다 찍고 23.3.1 계약하여 지금 있는 임차인은 3월말에 나간다하고, 저희는 3.1일 계약금 넣고 4.4일 입주로 계약했습니다.

그리고 공인중개사가 집주인이 불쌍하다고? 예상가격보다 낮게 계약했으니 사업자 말소 동의서를 작성해주면 안되겠냐고 하다라구요?

그래서 계약금 드리고 난 후 말소동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계약서를 올려서 다시 써야한다며 집주인이 요청한 상태인데요. 임대사업자 신고를 세무서에만 신고해서 계약서를 다시해야한다네요? 돈을 올려서요.

이미 계약하면 끝 아닌가.

그럼 이분은 임대사업자가 아닌건가요?

어떤 상황인건지 잘 이해가 안갑니다.

그 여부 떠나서 계약은 이미 되었으니, 저희가 돈올려달라는 요구를 거부할수 있는거 아닌가요?

어떻게 해야 이득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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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02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을 전제로 답변드립니다.

    3.1날 공인중개사가 대리하여 도장을 찍고..이 부분이 잘못된 계약으로 사료됩니다. 공인중개사는 대리권을 위임받지 않는 이상 일방을 대리할 수가 없으므로 계약자체가 무효라 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지금 임대인은 차임을 올려서 새로 계약을 작성해야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닐까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임대차 전후의 사정, 위임장의 유무, 관리계약의 체결과 진행 등 임차인이 주의의무를 다했는지를 따져보아야 합니다.

    민법상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 임대인의 위임장, 신분증 등, 임대인이 계약에 관여했다고 증명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자료를 증거로 남겨둘 필요가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를 상대로 종전 계약이 유효한지? 왜 다시 작성해야하는지를 확인 해보시고, 공인중개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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