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의 재계약 요청/임대사업자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저희가 집구하다가 정말 우연히 임대사업자 물건을 계약했습니다.
집주인이 자기가 임대사업자인지 모르셨는지?
전년도 5퍼만 올릴수 있는데 그 이상으로 올리셨더라고요.
그래서 전년도 5퍼 가격으로 계약을 했고 도장은 (공인중개사가 대리로) 다 찍고 23.3.1 계약하여 지금 있는 임차인은 3월말에 나간다하고, 저희는 3.1일 계약금 넣고 4.4일 입주로 계약했습니다.
그리고 공인중개사가 집주인이 불쌍하다고? 예상가격보다 낮게 계약했으니 사업자 말소 동의서를 작성해주면 안되겠냐고 하다라구요?
그래서 계약금 드리고 난 후 말소동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계약서를 올려서 다시 써야한다며 집주인이 요청한 상태인데요. 임대사업자 신고를 세무서에만 신고해서 계약서를 다시해야한다네요? 돈을 올려서요.
이미 계약하면 끝 아닌가.
그럼 이분은 임대사업자가 아닌건가요?
어떤 상황인건지 잘 이해가 안갑니다.
그 여부 떠나서 계약은 이미 되었으니, 저희가 돈올려달라는 요구를 거부할수 있는거 아닌가요?
어떻게 해야 이득일까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을 전제로 답변드립니다.
3.1날 공인중개사가 대리하여 도장을 찍고..이 부분이 잘못된 계약으로 사료됩니다. 공인중개사는 대리권을 위임받지 않는 이상 일방을 대리할 수가 없으므로 계약자체가 무효라 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지금 임대인은 차임을 올려서 새로 계약을 작성해야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닐까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임대차 전후의 사정, 위임장의 유무, 관리계약의 체결과 진행 등 임차인이 주의의무를 다했는지를 따져보아야 합니다.
민법상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 임대인의 위임장, 신분증 등, 임대인이 계약에 관여했다고 증명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자료를 증거로 남겨둘 필요가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를 상대로 종전 계약이 유효한지? 왜 다시 작성해야하는지를 확인 해보시고, 공인중개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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