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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신랄한황새300
신랄한황새300
23.12.18

상가 계약만료 전 권리금없이 다른 임차인을 구했을때

제가 사정이 생겨서 계약만료전에 가게를 빼게 되서 부동산에 내놓고 다른 임차인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바로 임차인이 나타나서 계약을 진행하게 되었는데.보증금1000 에 월세 50 에 한달후에 들어온다는 조건으로 계약을 하고 계약금 100만을 주인이 받아갔습니다. 저희는 한달 월세를 미리 지불하고 세입자가 들어오기 한달전 이사를 나욌습니다.그리고 계약당시 복비는 우리가 75만원을 지불했습니다. 그런데 새로 오기로한 사람이 캔슬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가게를 내놓게 된경우 저희는 복비와 월세를 날리고 다시 가게를 내놔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경우 기지급된 계약금은 주인이 갖고 복비와 월세는 저희가 내야 하는게 맞는지요? 복비와 계약금을 저희가 돌려받아야 하는게 맞지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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