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가게를 내놓게 된경우 저희는 복비와 월세를 날리고 다시 가게를 내놔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경우 기지급된 계약금은 주인이 갖고 복비와 월세는 저희가 내야 하는게 맞는지요? 복비와 계약금을 저희가 돌려받아야 하는게 맞지않을까요?
==> 새로운 임차인이 입주를 하는 경우 질문자님께서 중개보수를 부담할 책임이 없습니다. 이미 납부를 하였고 또한 임대인은 계약금도 받았기 때문에 형평의 원칙에 따라 임차인이 부담해야 하는 사항이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