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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황새300
신랄한황새30023.12.18

상가 계약만료 전 권리금없이 다른 임차인을 구했을때

제가 사정이 생겨서 계약만료전에 가게를 빼게 되서 부동산에 내놓고 다른 임차인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바로 임차인이 나타나서 계약을 진행하게 되었는데.보증금1000 에 월세 50 에 한달후에 들어온다는 조건으로 계약을 하고 계약금 100만을 주인이 받아갔습니다. 저희는 한달 월세를 미리 지불하고 세입자가 들어오기 한달전 이사를 나욌습니다.그리고 계약당시 복비는 우리가 75만원을 지불했습니다. 그런데 새로 오기로한 사람이 캔슬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가게를 내놓게 된경우 저희는 복비와 월세를 날리고 다시 가게를 내놔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경우 기지급된 계약금은 주인이 갖고 복비와 월세는 저희가 내야 하는게 맞는지요? 복비와 계약금을 저희가 돌려받아야 하는게 맞지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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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해당의 경우라면 이미 중도해지에 대한 조건은 성립되었기에 새로운 임차인 계약과 관계없이 본인은 보증금 반환을 받고 퇴거하시면 됩니다, 즉 ,질문자님과 임대인간 계약은 조건이 완성되어 해지된 것으로 볼수 있기에 다음 임차인 캔슬되더라도 다시 임차인을 주선해야할 의무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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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가게를 내놓게 된경우 저희는 복비와 월세를 날리고 다시 가게를 내놔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경우 기지급된 계약금은 주인이 갖고 복비와 월세는 저희가 내야 하는게 맞는지요? 복비와 계약금을 저희가 돌려받아야 하는게 맞지않을까요?

    ==> 새로운 임차인이 입주를 하는 경우 질문자님께서 중개보수를 부담할 책임이 없습니다. 이미 납부를 하였고 또한 임대인은 계약금도 받았기 때문에 형평의 원칙에 따라 임차인이 부담해야 하는 사항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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