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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발한미어캣170
활발한미어캣17023.01.25

전세 계약갱신권 청구관련 및 재계약과 갱시 계약 차이가 긍금

전세 계약을 21년 2월 4일에 계약갱신권을 사용해서 23년 2월 4일까지 5%증액해서 재계약을 했습니다

만기가 다가와 임대인이 금액을 올리겠으니 재계약하자고 해서 종료하겠다고 하고 임대인이 전세를 내놓았는데 계속해서 전세집이 안나가자 제게 현재금액으로 변동없이 재계약할생각이 없냐고 하길래 그럼 그러자고 했습니다.


1) 여기 집주인이 단독법인이라서 금액 변동이 없더라도 갱신계약이 아니라 재계약이라서 계약서를 다시 써야 된다고 하는데 맞는 말인가요


2) 그렇게 되면 재계약서로 확정일자를 또 받아야 되는거 아닌가요


3) 그러면 갱신계약이 아니라 재계약이므로 전세가 만기되는 2025.2.4일에 전세 계약갱신권이 다시 발생하는 건가요?


4) 계약해지 통보를 했다가 다시 전세계약에서 금액이 변동이 없으면 묵시적갱신이 되는것 아닌가요

대체 이경우 전세금액 변동이 없는데 갱신계약과 재계약의 구분을 두던데 차이가 뭔가요?



위 4가지 사항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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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25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한 곳의 임대차계약 기간 중에 임차인은그 임차주택에 1회에 한하여 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미 갱신청구권을 행사한 2년간의계약 연장기간이 종료되면, 다음계약은 보증금의 증액에 관계없이, 다시 재계약으로 계약하셔야 합니다.

    갱신 계약이든 재계약이든 보증금의 증액이 없으면 확정일자를 다시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재계약이 끝난다고 해서 다시 갱신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갱신계약의 계약 기간은 전임대차와 같은 조건으로 2년간 재계약 이지만, 이때는 임차인은 언제든지 자유롭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데 ,해지의사가 임대인에게 도달한지 3개월이 지나면 해지효력이 발효됩니다. 이때의 복비는 임대인의 부담입니다

    그러나, 재계약 2년간의 기간중에 임차인이 계약을 중도해지 할려면,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서야 가능합니다. 새로운 세입자를 알선하여 임대인에게 계약케하고 난 다음이라야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때의 복비는 임차인이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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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1) 계약갱신요구권은 1회 한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첫계약(2년) + 계약갱신(2년) 총4년거주가능 또는 첫계약(2년)+묵시적갱신(2년)+계약갱신(2)년 총6년 거주가능으로 임대인 또는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사용으로 4년 또는 6년 거주 후에 계약갱신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 계약갱신은 새로운 계약으로 진행합니다.

    2) 새로운 계약이라도 보증금이 똑같기 때문에 확정일자를 다시 안 받아도 됩니다. 전에 받은 확정일자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3) 네. 맞습니다. 이번 계약 이후 다음에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4) 1)에서 말했 듯이 계약갱신요구권을 1회 행사했기 때문에 다음은 재계약(새로운 계약)으로 진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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