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 계약갱신권 청구관련 및 재계약과 갱시 계약 차이가 긍금
전세 계약을 21년 2월 4일에 계약갱신권을 사용해서 23년 2월 4일까지 5%증액해서 재계약을 했습니다
만기가 다가와 임대인이 금액을 올리겠으니 재계약하자고 해서 종료하겠다고 하고 임대인이 전세를 내놓았는데 계속해서 전세집이 안나가자 제게 현재금액으로 변동없이 재계약할생각이 없냐고 하길래 그럼 그러자고 했습니다.
1) 여기 집주인이 단독법인이라서 금액 변동이 없더라도 갱신계약이 아니라 재계약이라서 계약서를 다시 써야 된다고 하는데 맞는 말인가요
2) 그렇게 되면 재계약서로 확정일자를 또 받아야 되는거 아닌가요
3) 그러면 갱신계약이 아니라 재계약이므로 전세가 만기되는 2025.2.4일에 전세 계약갱신권이 다시 발생하는 건가요?
4) 계약해지 통보를 했다가 다시 전세계약에서 금액이 변동이 없으면 묵시적갱신이 되는것 아닌가요
대체 이경우 전세금액 변동이 없는데 갱신계약과 재계약의 구분을 두던데 차이가 뭔가요?
위 4가지 사항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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