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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화한바다사자292
온화한바다사자29223.10.25

상표권 위반 소송가능한지 알려주세요.

제가 제작상품으로 옷을 만들어서 네이버스마트스토어에서 팔고 있는데요. 어떤 사람이 제 옷을 사서 자기 스마트스토어에서 판다는 디엠을 받아 확인해보니 진짜 팔고 있더라고요. 이름도 비슷하게 해서 팔고 있는데 소송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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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등록된 상표이고 상대가 이 등록된 상표와 동일 내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라면 상표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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