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제작상품으로 옷을 만들어서 네이버스마트스토어에서 팔고 있는데요. 어떤 사람이 제 옷을 사서 자기 스마트스토어에서 판다는 디엠을 받아 확인해보니 진짜 팔고 있더라고요. 이름도 비슷하게 해서 팔고 있는데 소송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등록된 상표이고 상대가 이 등록된 상표와 동일 내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라면 상표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