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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륭한홍학131
훌륭한홍학13124.10.08

스마트스토어 따라하는게 불법인가요?

옷가게를 하는데 브랜드 옷가게에요.

각 지역마다 지점이 있는 브랜드 옷가게를 하는데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서 상품을 올리는데 다른 지점에서 올린걸 그대로 복사해서 하고 있는데 이경우 문제가 되나요? 제목이랑 해시태그도 다 똑같이 해서 하고 있어요.

제목이랑 해시태그를 따라하는건 법적으로 문제가 안될것 같은데 상세페이지에서 올린 옷을 그대로 복사하는데 예를들어 옷이 3개가 있으면 세개를 가로로 일자로 나열한건 다른 지점이 합성해서 만들었는데 그걸 그대로 복사해서 올리면 그게 문제가 될까요?

제가 복사한 옷은 옷에다가 뭔가를 추가한게 아니고 본사 홈페이지에 있는 이미지를 그냥 일자로 가로로 쭉 나열한 사진이에요. 여기서 이 사진의 저작권은 본사에 있고 사진을 그냥 가로로 나열한건 저작권이 생기지 않지 않나요?

그리고 글 같은 경우에도 본사 홈페이지에 있는 글을 거기서 띄어쓰기랑 크기만 바꾸고 저희도 그걸 다 똑같이 복사해서 올리는데 이것도 문제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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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말씀해주신 것처럼, 본사의 사진을 복사한 것 3장 정도를 단순히 나열해두었다면 배열에 창작성이 있는 것이라고 보기엔 무리가 있으므로, 편집저작물 등에 해당하여 저작권이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글도 본사 글을 그대로 따라해둔 것이라면 마찬가지구요. '본사'에 해당 사진 또는 글에 대한 저작권이 있으므로, 본사에게 사용허락을 받았다면 저작권 침해는 아닐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모든 범위에서 절대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고는 단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구체적 사안마다 조금씩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시는 "3장 정도 나열"이라 들어주셨기 때문에 단순히 생각해봤을때 저작권이 있진 않지만, 사진을 자르고 색감 처리를하고, 독특하게 배열하는 등의 경우에는 편집저작물에대한 저작권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해당 타지점에서 들인 노력, 비용 등을 무단으로 계속 사용하시는 경우에는 분쟁이 발생할 여지가 없다고 단정할 순 없습니다.

    가장 안전하게는 본사 및 타지점의 허락을 받는게 안전해보이고, 그게 어렵다면 적어도 본사의 허락을 받으신 후, 본사의 사진을 기준으로 간단히 편집하셔서 상품 설명을 올리시는게 안전할 거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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