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진품인 상품 즉 진정상품의 병행수입을 통한 판매를 위한 해외 구매 대행의 경우 원칙적으로 해당 국내외 상표권자가 동일하다면 인터넷 등을 통한 국내 판매에 별 문제가 없습니다. 통상 저명 상표의 경우는 해외 상표권자가 국내에도 등록을 해 두었으므로 국내외 상표권자가 대부분 동일합니다. 그러나 국내 상표권자와 해외 상표권자가 다른 경우이거나 국내 독점적 상표사용권(전용사용권)자가 있는 경우 진정상품이라도 제품의 품질 충족 조건 이나 국내 상표권자 등의 이익 보호의 필요성 등을 고려 국내 판매 가능성 여부에 대해 다툼의 소지가 발생할수 있습니다. 한편 회색상품(상표법 위반 모조상품)의 판매는 상표법 위반 행위에 해당하므로 민형사상 책임을 질수 있으므로 유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