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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신속한다람쥐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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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회원권 매도 시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기한 (법인이 매도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골프회원권 양도소득세를 매도한 날의 다다음달 말일까지 예정신고, 납부한다고 알고있었는데,

이건 개인의 경우이고, 법인은 익년 3/31까지 법인세 신고 한 번만 하면 된다고 하는데 뭐가 맞는건가요?

상황 예시 : 2023.09.01 A법인이 B법인에게 골프회원권을 매도하였으며, 매도차익이 발생함.

이 때, A법인은 양도소득세를 언제까지 신고,납부하면 되는건가요? 신고는 한 번만 하면 되나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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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인은 양도세 신고를 하지 않고, 기재하신 것처럼 다음연도 3월 법인세 신고시 소득금액에 포함시켜 신고하시면 됩니다. 개인의 경우에만 양도세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양도소득세는 개인이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양도세는 소득세법상 거주자가 신고하는 것으로 법인은 소득세법이 아닌 법인세법상 납세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법인이 회원권을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 신고납부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 신고의무는 개인에게 있는 것으로서 법인은 법인소득에 대해서 법인세 신고시 신고하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