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골프회원권 매도 시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기한 (법인이 매도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골프회원권 양도소득세를 매도한 날의 다다음달 말일까지 예정신고, 납부한다고 알고있었는데,
이건 개인의 경우이고, 법인은 익년 3/31까지 법인세 신고 한 번만 하면 된다고 하는데 뭐가 맞는건가요?
상황 예시 : 2023.09.01 A법인이 B법인에게 골프회원권을 매도하였으며, 매도차익이 발생함.
이 때, A법인은 양도소득세를 언제까지 신고,납부하면 되는건가요? 신고는 한 번만 하면 되나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인은 양도세 신고를 하지 않고, 기재하신 것처럼 다음연도 3월 법인세 신고시 소득금액에 포함시켜 신고하시면 됩니다. 개인의 경우에만 양도세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양도소득세는 개인이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양도세는 소득세법상 거주자가 신고하는 것으로 법인은 소득세법이 아닌 법인세법상 납세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법인이 회원권을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 신고납부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 신고의무는 개인에게 있는 것으로서 법인은 법인소득에 대해서 법인세 신고시 신고하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