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이월과세 신고 문의드립니다
개인 사업자에서 법인으로 포괄양도양수를 하였습니다.
이럴경우. 양도세 이월과세신청이 가능한지요??
자본금 2억 출자를 했고,
개인사업자에서 건물과 토지가 있었던 상황 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인전환에 따른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신청 가능합니다. 다음의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32조(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①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양도ㆍ양수의 방법에 따라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을 경영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은 새로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한다.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거주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월과세 적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에 대해서는 제31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설립된 법인의 설립등기일부터 5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받은 거주자가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이월과세액(해당 법인이 이미 납부한 세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 폐지의 판단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제1항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제1항을 적용받은 거주자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2. 제1항을 적용받은 거주자가 법인전환으로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을 처분하는 경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조세특례제한법상 포괄양수도로 인한 법인전환의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요건은 법인설립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규 법인에게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 의무를 포괄 양도한 경우로서, 신규 법인의 납입자본금이 개인사업장의 순자산가액(시가)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업종이 소비성 서비스업에 해당될 경우에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는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해당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법인설립일로부터 5년 이내 법인이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거나, 해당 출자지분의 50%이상을 처분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이월과세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해야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