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단기 주택임대사업자입니다. 과태료를 안낼수는 없을까요?
최근에 변경된 임대차 3법때문에 큰 액수의 과태료를 납부하게될것 같아 전문가 분들의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
2020년에 지방에 구축 아파트를 구입하고 단기 4년짜리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했습니다.
2021년 4월에 세입자와 전세금 4,000만원에 2년 계약을 한 후 관계 기관에 정상적으로 신고를 하였습니다.
2023년 4월에 동일한 조건으로 묵시적 계약연장을 하였으나 묵시적 계약도 신고를 해야한다는 사실을 몰라서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단돈 10만원이라도 보증금을 인상하였더라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절차대로 진행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 텐데 너무나 속상합니다.
제가 현재까지 파악한 문제입니다
1. 2023년 4월에 임차인이 1년 더 살겠다고 해서 그러라고 했습니다.
즉, 보증금의 변동 없이 계약 기간만 더 연장 되는 것이여서 저는 이전 계약의 묵시적 계약연장으로 생각했고,
묵시적 계약연장은 기존 계약서에서 상호 합의로 계약기간만 변경되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에 알리지도 않고 '렌트홈' 사이트에 계약 변경 신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계약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는 것을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2. 앞의 1번 문제와 연계된 문제로써, 최근에 변경된 법에 따라 임대인에게 보증보험 가입의무가 주어졌으나 2021년 3월, 현재 임차인과의 최초 계약시에는 보증보험 가입 의무가 없었기에 저는 보증보험과 관련한 제도를 모르고 있었고, 작년에 묵시적 계약 연장을 할 때에는 이전 계약의 연장계약으로 생각했었기에 이 또한 해당 사항이 된다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3. 지금이라도 보증보험을 알아보니까 이미 묵시적 계약상태로 11개월이 지난 시점이라 가입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또한 이미 6개월 이상 지연이 되어서 보증금의 10%인 400만원이 과태료로 징구가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실수로 4만원짜리 보증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다고 400만원을 과태료를 내야 한다고 생각하니 너무 속이 상합니다.
이제 계약 만료 시점이 다가와서 새로운 세입자를 들이기 위해 규제사항을 알아보던 과정에서 위와 같은 문제를 알게 되었는데 1번의 신고를 하지 않은 부분에도 상당한 과태료가 있고, 2번의 보증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부분에도 상당한 과태료가 있는 것을 알게되어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저에게 부과되는 과태료는 계약 변경 미신고 과태료와 보증보험 미가입 과태료가 각각 징는지 아니면 둘 중 비싼 과태료 하나만 징구가 될까요? 그리고 저처럼 무지와 임차인의 편의를 봐주는 선의를 감안해서 과태료를 감면해주는 제도는 없을까요?
끝으로... 꼼수이긴 하지만 현재 '렌트홈' 기준으로는 임대기간이 2023 4월에 종료된 상태이므로, 현 시점에 임대사업자 자진 폐업신고를 먼저하면 위 과태료가 징구되지 않을 수도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안타깝지만 해당 사항모두 과태료 부과대상이 맞으며, 이에 따른 행정처분이 있을 경우 이의제기등을 하실수는 있겠지만 개인적 판단으로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못한 과실책임은 임대사업자에게 있기 때문에 실효성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임대사업자를 말소하더라도 위법사항에 대한 과태료는 피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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