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폐업시 가지급금 미회수 된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법인을 폐업하려고 하고 있고 해산 신청을 마친 상태 입니다.
주주 2명 중에서 1명의 가지급금 잔액이 남아있는데요. 주주명부에 지분율에 따라서 이익잉여금을 나눠서 가져가야 하는데 이 주주의 가지급금이 이익잉여금보다 많아서 폐업시에 이 주주 때문에 이익잉여금을 못 가져가게 된 상황입니다.
가지급금 상여처분 하고 인정이자 계산해서 소득세 부과하는 건 잘 알겠는데, 폐업시에 상여 처분 하고 남은 주주는 가지급금 회수 못하는 채로 끝나는건가요?
그리고 주주명부에 과점주가 소득세를 물게 된다는데 돈을 가져가지 않은 주주가 소득세를 물게될 판이라 머리가 아픈데요. 제 질문이 디테일 하고 성의있게 쓴 만큼 제대로된 답변 부탁드립니다.
성의 없으면 채택해드릴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기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귀 법인의 경우, 돈을 가져가지 않은 주주가 과점주주(주주1)이며, 돈을 가져가고 법인에 입금하지
아니하고 있는 주주(주주2)는 과점주주가 아닌 상태인 것으로 보입니다.
해산청산시 주주1이 억울하게 될 경우가 다분히 발생할 것 같은데, 다음과 같은 방법은 어떠실지 고려해보실 것을 권장합니다.
1. 귀사에서 주주2에게 가지급금을 반환하라고 기한을 정해서 정식으로 문서로 안내를 하시고,
기한 후에도 입금이 안되면 내용증명을 보내셔서 독촉합니다.
2. 청산시까지는 해당 가지급금이 장부에 잔존하게 되는데, 법적 회수절차를 법무사 또는 변호사 사무실에
자문받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3. 주주2에 대한 가지급금을 인정상여로 하지 마시고 인정이자 계산하여 소득처분을 배당으로 하는 것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4. 좀 어렵겠지만 주주2에 대한 가지급금 전액을 주주2에 배당하는 건을 의제로 하여 주주총회를 절차에 따라 진행하셔서 주주2에게 배당하는 방법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5. 주주2에 대한 가지급금이 어떻게 발생했는지 파악한 후 주주2에 대한 횡령 등이 적용되는지를 법무사 또는 변호사 사무실에 자문받으시길 바랍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주주들이 잘 협의하여 진행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가지급금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 상여처분을 통해서 해당 임직원에게 근로소득세가 부과됩니다.
2. 회수하지 못한 가지급금은 회사의 돈입니다. 따라서 폐업시까지 본인 지분에 대한 이익잉여금을 받지 못한 임직원들은 회사 돈을 횡령한 임직원에게 소송등을 통해 본인 지분의 잉여금을 회수해야 할 거입니다.
3. 채택은 본인 자유입니다. 채택받기 위하여 답변을 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동안 전문가로부터 어떤 답변을 얻으셨는지는 모르겠으나, 전문가분들께서도 아는 한도 내에서 답변을 달았으리라 생각됩니다. 무료로 지식을 얻는것에는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더욱 디테일한 답변을 얻으시려면 변호사나 세무사 사무실을 통해 유료상담으로 진행하시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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