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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후련한병아리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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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3.27

법인 폐업시 가지급금 미회수 된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법인을 폐업하려고 하고 있고 해산 신청을 마친 상태 입니다.

주주 2명 중에서 1명의 가지급금 잔액이 남아있는데요. 주주명부에 지분율에 따라서 이익잉여금을 나눠서 가져가야 하는데 이 주주의 가지급금이 이익잉여금보다 많아서 폐업시에 이 주주 때문에 이익잉여금을 못 가져가게 된 상황입니다.

가지급금 상여처분 하고 인정이자 계산해서 소득세 부과하는 건 잘 알겠는데, 폐업시에 상여 처분 하고 남은 주주는 가지급금 회수 못하는 채로 끝나는건가요?

그리고 주주명부에 과점주가 소득세를 물게 된다는데 돈을 가져가지 않은 주주가 소득세를 물게될 판이라 머리가 아픈데요. 제 질문이 디테일 하고 성의있게 쓴 만큼 제대로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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