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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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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주유소 이용분의 이용금액과 청구금액이 차이 나면 부가세는 어느 걸로 신고하나요?

부가세 신고 대리 중입니다.

카드 내역 정리 중인데요.

업체에서 받은 신용카드 내역서를 보니 주유소에서 쓴 내역들 일부가 이용금액, 청구금액이 서로 다릅니다.

자동전표로 국세청에서 스크래핑 해 온 카드 내역에는 이용금액으로 나옵니다.

청구금액이 1000원 가량 더 할인돼던데, 이럴 경우 카드내역을 전표에 입력할 때 청구 금액으로 써야하나요? 아니면 스크래핑 된 것 그대로 이용금액 써두면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시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사업자의 신용카드 사용자료를 기준으로 신고를 하는 것이 업무

    처리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무적으로는 이용금액 기준으로 부가가치세 공제 및 경비처리를 하시더라도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즉, 별도로 변경없이 처리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