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신용카드 주유소 이용분의 이용금액과 청구금액이 차이 나면 부가세는 어느 걸로 신고하나요?
부가세 신고 대리 중입니다.
카드 내역 정리 중인데요.
업체에서 받은 신용카드 내역서를 보니 주유소에서 쓴 내역들 일부가 이용금액, 청구금액이 서로 다릅니다.
자동전표로 국세청에서 스크래핑 해 온 카드 내역에는 이용금액으로 나옵니다.
청구금액이 1000원 가량 더 할인돼던데, 이럴 경우 카드내역을 전표에 입력할 때 청구 금액으로 써야하나요? 아니면 스크래핑 된 것 그대로 이용금액 써두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