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적으로는 B형 간염 치료제는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B형 간염 치료제 보험 인정 기준에 따르면, 비리어드(테노포비르 디소프록실 푸마르산염)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보험 적용이 가능합니다.
초치료 시:
만성 B형 간염 환자 중 혈청 HBV DNA 수치가 20,000 IU/mL 이상인 경우, 또는
ALT 수치가 정상 상한치의 2배 이상 상승된 경우, 또는
간 조직 검사에서 염증 또는 섬유화가 2단계 이상인 경우
내성 발현 시:
라미부딘 또는 텔비부딘에 내성이 생긴 경우, 또는
엔테카비르 또는 아데포비르에 내성이 생긴 경우
따라서, 6개월 처방 후 2개월이 지난 시점에서도 위 조건들을 충족한다면 비리어드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실제 보험 적용 여부는 담당 의사의 판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정보를 얻으려면 담당 의사와 상담하거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문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