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통장에서 현금 출금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법인통장에서 현금출금(50만원)하려는데 수수료가 발생할 것 같아서
법인통장 → 개인통장(경리) 입금 후 개인통장(경리) → 현금출금 해놓고
추후 일반전표에서 처리시에
저한테 입금하는걸로 해놓고 내용을 현금출금으로 써도되나요..?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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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수수료를 부담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럴 경우 경리가 법인 돈 빼돌린 것 처럼 보여질 수 있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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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에서 종업원인 개인 계좌에 현금을 보낸 이후 이 금액에 대한 세법상의
적격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전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등)을
수취하는 경우 세법상 손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법인 명의의 계좌에서 종업원 개인 명의의 계좌에 자금을 송금하는
것은 일시적으로 소명할 수 있으나 지속적, 반복적으로 하는 경우 세법상
손금 부인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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