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에서 종업원인 개인 계좌에 현금을 보낸 이후 이 금액에 대한 세법상의
적격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전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등)을
수취하는 경우 세법상 손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법인 명의의 계좌에서 종업원 개인 명의의 계좌에 자금을 송금하는
것은 일시적으로 소명할 수 있으나 지속적, 반복적으로 하는 경우 세법상
손금 부인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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