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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로운여치215
외로운여치21524.04.09

법인통장에서 현금 출금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법인통장에서 현금출금(50만원)하려는데 수수료가 발생할 것 같아서

법인통장 → 개인통장(경리) 입금 후 개인통장(경리) → 현금출금 해놓고

추후 일반전표에서 처리시에

저한테 입금하는걸로 해놓고 내용을 현금출금으로 써도되나요..?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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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수수료를 부담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럴 경우 경리가 법인 돈 빼돌린 것 처럼 보여질 수 있어보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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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근로자 계좌에 이체한 내역이 잠시 통과되는 역할만 하는 경우에는

    이체하더라 세무문제는 없는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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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에서 종업원인 개인 계좌에 현금을 보낸 이후 이 금액에 대한 세법상의

    적격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전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등)을

    수취하는 경우 세법상 손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법인 명의의 계좌에서 종업원 개인 명의의 계좌에 자금을 송금하는

    것은 일시적으로 소명할 수 있으나 지속적, 반복적으로 하는 경우 세법상

    손금 부인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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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관계 없습니다. 회계처리시 적요에는 관련 내용를 기재를 하셔서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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