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통장에서 현금출금(50만원)하려는데 수수료가 발생할 것 같아서
법인통장 → 개인통장(경리) 입금 후 개인통장(경리) → 현금출금 해놓고
추후 일반전표에서 처리시에
저한테 입금하는걸로 해놓고 내용을 현금출금으로 써도되나요..?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