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통장에서 현금 출금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법인통장에서 현금출금(50만원)하려는데 수수료가 발생할 것 같아서
법인통장 → 개인통장(경리) 입금 후 개인통장(경리) → 현금출금 해놓고
추후 일반전표에서 처리시에
저한테 입금하는걸로 해놓고 내용을 현금출금으로 써도되나요..?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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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수수료를 부담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럴 경우 경리가 법인 돈 빼돌린 것 처럼 보여질 수 있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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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근로자 계좌에 이체한 내역이 잠시 통과되는 역할만 하는 경우에는
이체하더라 세무문제는 없는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에서 종업원인 개인 계좌에 현금을 보낸 이후 이 금액에 대한 세법상의
적격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전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등)을
수취하는 경우 세법상 손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법인 명의의 계좌에서 종업원 개인 명의의 계좌에 자금을 송금하는
것은 일시적으로 소명할 수 있으나 지속적, 반복적으로 하는 경우 세법상
손금 부인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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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관계 없습니다. 회계처리시 적요에는 관련 내용를 기재를 하셔서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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