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통장내역 관련 궁금증입니다
안녕하세요 5인 이하 작은 법인회사입니다.
법인통장내역에 이유없이 돈을 출금해서 쓰고
1. 다시 넣지 않을경우와
2. 단기내에 다시 넣을 경우
3. 장기로 미루다 넣을경우
어떻게 처리가 되는건가요?
자세한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해주신 법인 통장내역의 경우, 법인통장은 개인통장에서 인출해주는 것보다 다소 절차가 있어서 쉽지 않습니다.
세무상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출금은 하지 않으시는게 좋으리라 생각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인 통장에서 임의적으로 자금을 인출할 경우 가지급금에 해당합니다.
가지급금에 해당할 경우, 인출한 기간동안 가지급금 인정이자(4.6%)로 대표자 상여처리가 되며, 차입금 이자 중 전체 자산 적수 중 가지급금의 적수 비율만큼 이자비용이 부인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출금한 자에게 돈을 임의로 빌려준 것으로 보아 가지급금으로 계상됩니다.
2. 단기 내에 넣는다면 가지급금이 조기상환되는 것이고, 장기로 미루다 넣는다면 가지급금이 오래 지속되다 상환받는 것일텐데 법인의 가지급금의 적수에 따라 지급하시는 이자비용의 일부를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시거나 그 가지급금에 대한 이자소득을 임의로 계산하여 소득처분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인통장에서 이유없이 출금하는 경우 기간불문하고 대표이사 가지급금으로 처리하고, 인정이자를 계산해서 세무조정 발생금액
은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처분을 반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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