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출금한 자에게 돈을 임의로 빌려준 것으로 보아 가지급금으로 계상됩니다.
2. 단기 내에 넣는다면 가지급금이 조기상환되는 것이고, 장기로 미루다 넣는다면 가지급금이 오래 지속되다 상환받는 것일텐데 법인의 가지급금의 적수에 따라 지급하시는 이자비용의 일부를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시거나 그 가지급금에 대한 이자소득을 임의로 계산하여 소득처분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