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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편안한영앙129

편안한영앙129

23.05.04

내리갈굼에 대해서 궁금한것이 있습니다

내리갈굼이라는게 바로윗선의 사람에서 혼을 나고나서 제가 잘못이 딱히 없는데 이것저것 트집을 잡아서 머라는것이 내리갈굼인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3.05.04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는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로 폐쇄적이고 경직된 조직에서 높은 사람의 사소한 지적이 조직의 구성원을 따라 계속 내려가면서 지적의 강도와 표현이 점점 더 격해지는 현상, 또는 위에서의 지적이 원인으로 작용한 격한 질책 그 자체를 뜻하는 말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인 의미에서의 내리갈굼이란 상급자의 지적이나 질책이 하급자를 단계적으로 거쳐 내려가면서 점차 표현의 수준이나 질책의 강도가 커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직장 마다 그러한 경우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사례가 병원에서의 '태움'문화입니다. 이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며 정도가 심할 경우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