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미국주식 양도세 공제에 관한 질문입니다.
와이프 계좌로 미국주식 양도세가 나올 것 같습니다
이게 얼마까지 수익을 공제 해주나요?
그리고 양도세를 조금 아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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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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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주식양도소득에 대해서는 1년에 250만원의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 등)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납부할 양도소득세가 있습니다.
양도소득세를 아끼기 위해서는 양도가액을 줄이는 방법밖에는 없으므로 손실난 종목이 있다면 동일 과세기간(1.1~12.31)내에 손실종목도 매도하여 차익을 줄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