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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뻘건베짱이209
시뻘건베짱이20923.07.09

여행사을 통해 항권을 구매한건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행에 대한 문의

국내 이름만들어도 모두가 아는 여행사를 통해 항공권을 구매했습니다

항공권은 경유해서가는 타국의 항공사 항공권입니다

구매후 현금영수증 발행을 요청했는데 타국의항공사항공권이 현금영수증발행대상이아니여서 구매대행금액만 해준다는 답이왔습니다


이답변이 맞는건가요?

현금영수증 발행이 불가한 국가. 가능한국가 항공사가 구분되어있나요?..


현금영수증 받으려 현금결재한건데..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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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항공권은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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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한국에 지사가 있거나 하지 않으면 현금영수증 발행은 안될 수도 있습니다. 카드 결제로 바꾸시거나 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보이는데, 참고로 해외에서 지출하는 것은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 때 적용이 어려울 수 있는 점 참고 부탁브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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