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 사업자 또는 법인 사업자가 사업 관련하여 업무상 출장을 함에 따라 여행사 지급해야 하는 수수료에 대하여 여행사는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해야 하며, 사업자는 여행사에 지급하는 수수료를 지급수수료로 손비 처리하면 됩니다.
만약 여행사가 수수료 부분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하지 않은 걍우 관할세무서에 관련 증빙 등을 첨부하 관할세무서에 신고하면서 세금계산서 발행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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