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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신랄한코뿔소57
안녕하세요.
법인사업자 24년 확정 부가세 신고 관련해서
지식산업센터 분양권을 5월에 잔금 지급하면서 취득한 경우
확인해보니깐 건물분에 대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았습니다.
금액이 큰데 하반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서 지연수취 가산세 회피하면서 매입세액공제 받아도 괜찮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상대방측과 협의만 된다면 7월 이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셔서 2기 때 부가세 환급을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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