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A법인의 24년 1분기 부가세 예정신고 진행중에 있는데
그렇다면 A법인이 비사업자인 개인으로부터 지식산업센터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1) 비사업자로부터 취득한 것이므로 부가세 문제는 없고
(2) 분양권이 준공되어 건물이 되면 그때부터 감가상각비 인식해나가면 되는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A법인이 비사업자인 개인으로부터 지식산업센터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취득시점에 양도자에게 세금계산서등은 받지 않아도 되는 것이고
준공후 감가상각비를 인식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비사업자로부터 매입했다면 세금계산서 수취를 못했으므로 부가세 공제는 불가능하며,
2. 준공 후 감가상각비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