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보금자리론(한국주택금융공사) 대출의 채무자 변경은 대출자 명의를 배우자로 이전하는 것이 가능하나, 대출기관과 계약 조건에 따라 다소 절차와 심사가 필요합니다. 이 경우 주택 소유권은 기존처럼 부부 공동명의로 유지되며, 대출 채무만 명의 변경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소유권 이전 없이 채무자 변경만 가능하여 부동산 등기부상 소유권은 변함없습니다.
단, 대출 명의 변경 시에는 배우자의 신용 상태, 소득 등을 재심사하고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일부 서류 제출과 절차가 요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