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차나 화물차의 화물칸 뒷문을 개방하고 운행하였을시 벌금이나 처벌이있는지
관련하여 신고는 어디에 접수하는지, 관련 법령이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적재불량 차량으로 화물차가 물품 등의 운송시에 적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사고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적재불량 과태료는 200만 원, 단속을 거부·방해·기피할 경우 앞으로는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 받을 수 있으며, 적재불량으로 인한 사망사고에 대해선 5년 이하의 징역 등 형사처벌 규정이 적용 될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