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교통방해죄란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는 것을 말하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됩니다(형법 제185조).
교통방해란 추상적 위험범으로 교통이 불가능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발생하면 됩니다.
둘 중 하나에 해당하면 되기 때문에 반드시 교통이 불가능할 필요도 없고, 교통방해의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지 않아도 성립합니다(대법원 2018.1.24. 2017도11408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