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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때까치29
굳센때까치2923.12.01

교통방해죄의 정의와 법적인 요건에 대해 알려주세요.

주차장 입구를 차량으로 막아 입출입을 불편하게 하면 교통방해죄인가요? 교통방해죄는 어떻게 처벌되고, 어떤 범위까지가 처벌 대상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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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교통방해죄란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는 것을 말하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됩니다(형법 제185조).


    교통방해란 추상적 위험범으로 교통이 불가능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발생하면 됩니다.

    둘 중 하나에 해당하면 되기 때문에 반드시 교통이 불가능할 필요도 없고, 교통방해의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지 않아도 성립합니다(대법원 2018.1.24. 2017도11408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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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통방해죄는 공공의 통로 또는 교통기관의 안전을 방해하여 공중의 생명·신체·재산에 손해를 미친 경우에 성립합니다.


    제185조(일반교통방해)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말씀하신 부분은 아파트 내 주차장이라면 공공의 통로에 해당하지 않아 위 죄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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