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을 하고가다가 갑자기 화물차량에서 물건이 날라와서 유리창을 깨뜨렸을때 차량파손으로 신고가능한가요? 또한 처벌 받게 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물손괴죄는 고의에 의한 경우만 처벌대상이 되고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처벌대상이 아닙니다. 화물차량에서 고의로 물건을 떨어뜨렸다는 사정이 없는 한 과실에 의한 것이므로 형사처벌대상은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하겠으며, 구체적인 경위에 따라 과태료 등 부과사유가 될 수는 있겠습니다만 직접적으로 처벌이 이루어지기는 어려워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