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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영앙129
편안한영앙12922.12.05

운전하고가다가 화물트럭에서 물건이 날아와 차량파손시 신고가능한가요?

운전을 하고가다가 갑자기 화물차량에서 물건이 날라와서 유리창을 깨뜨렸을때 차량파손으로 신고가능한가요? 또한 처벌 받게 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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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물손괴죄는 고의에 의한 경우만 처벌대상이 되고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처벌대상이 아닙니다. 화물차량에서 고의로 물건을 떨어뜨렸다는 사정이 없는 한 과실에 의한 것이므로 형사처벌대상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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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하겠으며, 구체적인 경위에 따라 과태료 등 부과사유가 될 수는 있겠습니다만 직접적으로 처벌이 이루어지기는 어려워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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