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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용있는황여새125
위용있는황여새12520.11.15

주차중인자동차와고1학생전동킥보드사고!일배책으로처리가가능한가요?

주차돼있는 자동차를 고1학생이 전동킥보드를 타고 가다가 받은 사고입니다!!!!!!일상배상책임으로 처리할수있는지 너무너무 궁금합니다????????????????답변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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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1.15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동킥보드의 경우 이륜차에 해당합니다.

    때문에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서는 보상 하지 않습니다.

    주차되어 있는 차량의 수리비에 대해서도 킥보드 운행자(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부모)가 배상을 해줘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한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문기재 내용처럼 주차되어 있는 자동차와 충돌한 경우 일방과실로 인정될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주차가 불법인 경우 일부과실이 인정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자가 타인의 신체 장해, 재물 손해를 입힌 경우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의 대상 여부를 문의 주셨습니다.

    해당 상품의 약관으로 보상하는 범위가 무엇인지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타인의 자동차에 손해를 입힌 경우라면

    주차 중이라도 자동차 보험으로 해결하여야 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