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까지 월세 살다가
12월에 아버지 집으로 잠시 들어가 주소이전 했는데, 11달 월세는 세액공제 가능한가요?
>> 아래 요건에 해당되었다면 가능합니다.
*월세액 세액공제 요건(모두 충족해야 함) :
㉠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원
(단,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 초과시 제외) 세대주가 주택관련 공제를
받지 않고, 세대원이 요건을 충족 시 세대원이 가능
㉡ 임대차계약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등본의 주소지가 동일 (전입신고 이후 부터 가능)
㉢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임차 (전용면적 85㎡/ 주거전용면적 25.7평),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
㉣ 기본공제(인적공제) 대상자(배우자 등)가 계약자인 경우 포함(2017.1.1부터 적용)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을 임차 (2019.1.1 이후 지급하는 월세분부터 적용)
※준주택 등 다중생활시설(예. 고시원)도 적용가능(2017.1.1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