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할 때 월세 공제에 대해 궁금합니다.
연말정산 할 때 월세 공제에 대해 궁금합니다.
11월까지 월세 살다가
12월에 아버지 집으로 잠시 들어가 주소이전 했는데,
11달 월세는 세액공제 가능한가요?
빠른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1월까지 월세 살다가
12월에 아버지 집으로 잠시 들어가 주소이전 했는데, 11달 월세는 세액공제 가능한가요?
>> 아래 요건에 해당되었다면 가능합니다.
*월세액 세액공제 요건(모두 충족해야 함) :
㉠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원
(단,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 초과시 제외) 세대주가 주택관련 공제를
받지 않고, 세대원이 요건을 충족 시 세대원이 가능
㉡ 임대차계약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등본의 주소지가 동일 (전입신고 이후 부터 가능)
㉢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임차 (전용면적 85㎡/ 주거전용면적 25.7평),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
㉣ 기본공제(인적공제) 대상자(배우자 등)가 계약자인 경우 포함(2017.1.1부터 적용)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을 임차 (2019.1.1 이후 지급하는 월세분부터 적용)
※준주택 등 다중생활시설(예. 고시원)도 적용가능(2017.1.1부터 적용)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월세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총급여7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여야합니다
세대원일 시 세대주 및 다른 모든 세대원이
주택과 관련된 공제사항을 적용받지않고있어야함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월세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면 21.12.31일 기준으로 무주택세대에 해당하며 임대차계약서의 주소와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가 동일하여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월세 세액공제를 받고자 할 때,
임대차계약상 월세 거주했던 기간에 대해서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하나
초본으로서 거주기간을 입증할 수 있을 것 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2021.12.31 기준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일 경우에 월세액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이므로, 202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부친 분과 함께 구성하고 있는 세대가 유주택 세대라면 불가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12월 31일 기준,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혹은 세대원)이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12.31 기준 아버지가 보유중인 주택이 있으시다면 월세 세액공제 적용은 불가능합니다.
또한, 아버지가 무주택이시더라도 아버지가 기본공제대상자인 만 60세이상 +연소득(연 100만원 이하)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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