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진하던 중 신호등이 빨간불로 바뀌어 브레이크를 살살 잡았습니다. 물론 운행중이였구요~ 그런데 후방에서 추돌사고가 나면 과실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과실비율은 걱정할 것도 없이 100:0 입니다~
나중에 보험회사에서 받게되는 합의금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010-2084-4582로 연락 주세요ㅎㅎ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신호등이 빨간불로 바뀌어서 브레이크 잡으신 경우에는 당연한 제동이기 때문에,
과실비율은 추돌한 차량 뒷차100%과실로 진행이 됩니다.
추돌사고는 통상 이유없는 급정거 과실이 나오지 않은 이상은 과실적용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신호에 따라서 선행차량이 브레이크를 밟던중 후미추돌의 경우에는 선행차량은 신호에 따른 정당한 속도감속 및 정지로 후미추돌한 차량의 안전거리미확보에 따른 뒷차량의 전적인 과실사고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해당 질문과 같이 사고가 난 경우 후방 추돌 차량의 100% 과실 사고입니다.
후방 차량의 전방 주시 의무 태만으로 인한 사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