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신호등이 적색으로 바뀌면서 속도를 줄이는 과정이었지만 거의 줄였습니다. 그런데 뒤에서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그러면 후방추돌사고는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도현정 손해사정사입니다.
적색신호 변경이후 정차로 인한 후방 추돌사고시 앞차는 무과실이 당연할 것입니다.
앞차의 정차이유가 없다면 앞차량도 과실이 있을수 있지만
질문자의 사고는 후방차량이 안전거리 확보와 전방주시에 대한 주의를 하지 않았기에 사고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신호등이 적색이라면 당연히 멈추어야 하며 뒷 차량도 제동을 해야 하는데 그것을 보지 못하였거나 안전 거리를 확보하지
못하여 후방을 추돌한 사고에서는 뒷차의 과실 100%로 처리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신호가 적색으로 바뀌는 과정으로 인해서 차량속도를 줄였지만,
후방차가 안전거리미확보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이기 때문에 과실은 뒷차 100%로 예상이되는 의견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신호의 변경에 따는 정지는 정당한 정지로 이런경우에는 추돌차량이 안전거리미확보로 인한 전적인 과실사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