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선 변경 중 앞차를 박았을 경우 과실비율?
오늘 출근 길에 사고를 봤는데
차선 변경을 하기 위해 들어오다가 변경할 차선에 있는 뒤를 박은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경우 또한 안전거리 미확보로 과실비율이 정해지게 되는건지, 몇대몇정도가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앞차는 전혀 움직임 없이 가만히 있다가 피해를 받은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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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해당사고는 차선변경을 하였지만 내용으로 보아 추돌사고유형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래서 해당사고는 100대0이 타당합니다.
영상에 따라 일부 조율될수있지만 일방과실로 진행될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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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고는 앞 차가 그냥 서 있는 경우로 보여 앞 차의 과실은 잡을 수 없고 후방 차량이 진로 변경하면서 그냥 앞 차를 후방
추돌한 사고입니다.
따라서 뒤에서 박은 차량의 과실 100%로 처리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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