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출근 길에 사고를 봤는데
차선 변경을 하기 위해 들어오다가 변경할 차선에 있는 뒤를 박은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경우 또한 안전거리 미확보로 과실비율이 정해지게 되는건지, 몇대몇정도가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앞차는 전혀 움직임 없이 가만히 있다가 피해를 받은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