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등 노란불에 정지선을 넘어 교차로 내에서 급제동한 차량 뒤를 따라가다가 후미를 추돌한 차량의 과실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신호등이 노란색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교차로 진입하시면 안되고,
기 파란불에 교차로에 진입한 차량이 신속하게 교차로를 벗어나는 구간으로
이런 경우 뒤 차량의 안전거리 미확보로 뒷차량의 전적인 과실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딜레마 존에서 황색 등이 들어온 순간 교차로 내에 진입을 하였다면 도로교통법에서 교차로를 최대한 빠르게 벗어나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앞 차에도 과실이 있습니다.
다만 누구의 과실이 더 높으냐에 대해서는 아직은 후방 추돌 차량의 과실을 더 높게 보고 있습니다.
황색등이 언제 들어왔는지와 해당 도로의 규정 속도, 멈춘 위치 등을 고려하여 소송을 진행하여야 앞 차가 과실이 더 많음을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후미 추돌 사고로 처리되며 뒤 차량의 과실로 처리가 됩니다.
정지선을 넘은 것에 대해서는 차량 속도, 신호 여부 등 좀 더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