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 정지선을 넘어서 급제동한 차량의 후미를 추돌하면 뒷차 과실이 어떻게 되나요
신호등 노란불에 정지선을 넘어 교차로 내에서 급제동한 차량 뒤를 따라가다가 후미를 추돌한 차량의 과실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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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신호등 노란불에 정지선을 넘어 교차로 내에서 급제동한 차량 뒤를 따라가다가 후미를 추돌한 차량의 과실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신호등이 노란색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교차로 진입하시면 안되고,
기 파란불에 교차로에 진입한 차량이 신속하게 교차로를 벗어나는 구간으로
이런 경우 뒤 차량의 안전거리 미확보로 뒷차량의 전적인 과실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딜레마 존에서 황색 등이 들어온 순간 교차로 내에 진입을 하였다면 도로교통법에서 교차로를 최대한 빠르게 벗어나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앞 차에도 과실이 있습니다.
다만 누구의 과실이 더 높으냐에 대해서는 아직은 후방 추돌 차량의 과실을 더 높게 보고 있습니다.
황색등이 언제 들어왔는지와 해당 도로의 규정 속도, 멈춘 위치 등을 고려하여 소송을 진행하여야 앞 차가 과실이 더 많음을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후미 추돌 사고로 처리되며 뒤 차량의 과실로 처리가 됩니다.
정지선을 넘은 것에 대해서는 차량 속도, 신호 여부 등 좀 더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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