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손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량의 전부 손해의 경우 자차 담보로 보험처리를 진행하시는것으로 예상됩니다.
보험사에서는 사고 당시를 기준으로 보험개발원에서 정한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보상 진행을 할것이며
상법에 의거에서 잔존물에 대한 권리는 보험사에 귀속 됩니다.
혹시나 자동차 보험 계약 담보 특약에 전손처리지원금 ,렌트카 특약등이 있는지 확인해보시면
보험사에서 지급되는 전부손해 보험금외 특약보험금 았을수 있습니다.
자세한것은 계약을 검토해야 확인 할수있는 내용이라 더 말씀드리는 어렵습니다.
보험사의 위탁손해사정사에게 문의하시면 정확한 답변 받으실수 있을실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