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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성도왕
완성도왕21.09.30

자동차 전손처리 판정을 받았을 때 행동 지침있나요?

고속도로 1차로에서 정차중인 차를 뒤에서 충격하여 공업사로 부터 차량가액을 수리 비용이 넘어 버린다는 통보를 받아 전손 처리를 진행하는 방향으로 추진중입니다.

저는 현재 출퇴근용으로 차량이 꼭 필요한 상태이며 중고차로 차량을 알아봐야하는 상태입니다. 기존에 몰았던 차가 딱 좋았는데 새로 차를 구매하려니 답답합니다.

전손처리 했을경우 저는 어떻게 해결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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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손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량의 전부 손해의 경우 자차 담보로 보험처리를 진행하시는것으로 예상됩니다.

    보험사에서는 사고 당시를 기준으로 보험개발원에서 정한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보상 진행을 할것이며

    상법에 의거에서 잔존물에 대한 권리는 보험사에 귀속 됩니다.

    혹시나 자동차 보험 계약 담보 특약에 전손처리지원금 ,렌트카 특약등이 있는지 확인해보시면

    보험사에서 지급되는 전부손해 보험금외 특약보험금 았을수 있습니다.

    자세한것은 계약을 검토해야 확인 할수있는 내용이라 더 말씀드리는 어렵습니다.

    보험사의 위탁손해사정사에게 문의하시면 정확한 답변 받으실수 있을실것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9.30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고로 인하여 수리비가 수리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전손 처리 후 보험회사로 부터 차량 가액과 10일의 렌트비를 지급받게 됩니다.

    차량 구매시 취득세 등 세금 부분에 대해서도 일정 하게 보상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