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수리비가 사고 당시 차량가액을 초과함으로써 전손처리의 대상이 되는 경우
자부담 없이 사고 당시 차량가액 전액을 자차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으며, 자보험사는 질문자에게 전액 보상 후 상대방차의 과실비율 상당액(70%)만큼 상대방차의 보험사에 구상하게 됩니다.
한편, 질문자의 경우 10일간의 렌트비와 보상받은 차량가액의 취등록비용의 70% 상당액을 상대방차의 보험사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의 과실비율 상당액이 200만원 미만에 해당됨으로써
향후 보험 갱신시 3년간 무사고 보험료 할인이 유예된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