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 배당 소득세에 관한 질문?
금융소득 2000만원이상이면 종합과세를 내는 것으로 아는데요
금융소득엔
예적금 이자 + 주식 배당금등이 있는데
예적금 이자나 국내주식 배당들이야 원화로 기준되니까 금방 계산이 되는데
해외주식 배당금의 경우 환율 적용은 어떻게 되나요?
1월부터 12월까지 동일하게 1000$ 씩 임금이 되었다면
(1월 1000$ X 입금 당시 환율)+(2월 1000$ X 입금 당시 환율)+(3월 1000$ +입금 당시 환율)+ ………+(12월 1000$ X 입금 당시 환율) 인가요??
아님 (1월 1000$ + 2월 1000$ + 3월 1000$ +………+12월 1000$) X 신고당시 환율인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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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배당소득의 귀속시기는 잉여금처분결의일이며, 해당 배당소득에 대한 원화환산시에 적용되는 환율은 배당소득 귀속시기 현재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외화로 표시된 당해 배당소득의 원화 환산은 배당소득 수입시기 현재의 기준환을 또는 재중환율로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배당소득의 수입시기란 잉여금처분결의일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참고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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