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종합소득세

강렬한멧토끼285
강렬한멧토끼285

해외주식 배당 소득세에 관한 질문?

금융소득 2000만원이상이면 종합과세를 내는 것으로 아는데요

금융소득엔

예적금 이자 + 주식 배당금등이 있는데

예적금 이자나 국내주식 배당들이야 원화로 기준되니까 금방 계산이 되는데

해외주식 배당금의 경우 환율 적용은 어떻게 되나요?

1월부터 12월까지 동일하게 1000$ 씩 임금이 되었다면

(1월 1000$ X 입금 당시 환율)+(2월 1000$ X 입금 당시 환율)+(3월 1000$ +입금 당시 환율)+ ………+(12월 1000$ X 입금 당시 환율) 인가요??

아님 (1월 1000$ + 2월 1000$ + 3월 1000$ +………+12월 1000$) X 신고당시 환율인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배당소득의 귀속시기는 잉여금처분결의일이며, 해당 배당소득에 대한 원화환산시에 적용되는 환율은 배당소득 귀속시기 현재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