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를 들면 국내 주식 배당으로 2천만원을 받고 해외 주식으로 1천만원 배당을 받았다면 그럼 종합소득세 대상이 되는걸까요?
그리고 주식 배당을 받은 경우은 어떻게 계산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 2천만원 초과 여부 판단 시 국내와 해외배당 모두 합산하여 판단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금융소득 종합소득 합산과세 대상을 판단할때 국내와 국외 배당을 합산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국내+해외의 연간 이자 및 배당 합계액이 2,000만원 초과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배당소득은 세전배당으로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