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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리지만 행복하고 싶은 달팽이
느리지만 행복하고 싶은 달팽이23.11.29

배당 종합소득세기준은 국내배당 해외배당 금액 합산인가요?

예를 들면 국내 주식 배당으로 2천만원을 받고 해외 주식으로 1천만원 배당을 받았다면 그럼 종합소득세 대상이 되는걸까요?

그리고 주식 배당을 받은 경우은 어떻게 계산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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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 2천만원 초과 여부 판단 시 국내와 해외배당 모두 합산하여 판단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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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금융소득 종합소득 합산과세 대상을 판단할때 국내와 국외 배당을 합산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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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국내+해외의 연간 이자 및 배당 합계액이 2,000만원 초과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배당소득은 세전배당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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