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구축 매매 할려고 하는데 중도금 % 비율이 있나요?

구축 10년된 아파트 입니다.

집이 약 5억이고 근저당 3억이 있습니다

부동산에서 계약금 10%(5천만원) 줘야하고 한달뒤 중도금10%(5천만원) 줘야한다고 하는데.. 당장 1억이 없어서 신용대출 생각중입니다ㅠㅠ

인터넷에는 근저당있으면 집값에서 근저당 빼서 계산한다고 하는데 맞나요?


아 이사는 약 12월쯤 할예정입니다ㅜ

기간이 길어서 중도금을 줘야한다고 네이버에서는 그러는데.. 꼭 중도금을 줘야하는지..이것도 주인맘 이라고 하는데 어렵네요ㅠ 계약금 주고 마지막 잔금으로 해결하고 싶은데ㅠ 중도금은 생각도 못했네요ㅠㅠ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중도금의 경우 몇%를 해야한다는 법조항은 없습니다. 사정을 말씀하시고 중도금을 줄여서 계약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근저당은 잔금지급시 말소되므로 시세가 5억이고 3억에 중도금까지 1억이면 크게 문제될 거 같지는 않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을 매수하면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대금을 지불합니다.

      계약금은을 지불해야 계약이 체결되니 당연히 지불합니다.

      중도금은 50% ~60% 지불합니다. 근저당설정이 있거나 세입자가 거주중이면 임대보증금 제외하고 중도금 지불하고요.

      신용대출이 있으면 주택담보대출이 불가능 하거나 금액이 적을 수 있으니 신중하게 자금조달을 계획해야 합니다.

      근저당권말소는 당사자가 협의하여 말소날짜를 지정합니다. 통상 잔금일에 소유권이전등기 법무사가 매도자에게 위임받아 말소신청까지 하기도 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도가격이 5억, 근저당이 3억이라면 차액이 2억이기 때문에 계약금, 중도금을 최대 1억까지 정해질 수 있지만 이러한 부분도 매도인 및 매수인간 협의에 따라 결정되는 사항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중도금의 경우는 법적으로 정해진것은 없고 생략도 많이하는 추세입니다. 매도인과 협의사항이므로 무리하게 대출을 받는거보단 계약금이 작은것도 아니고 5천만원인데 굳이 중도금을 한달뒤에 5천을 대출을 받아서 까지 지급해야하는지 조금 의문이 듭니다.